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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되는 정보

조부모 아이돌봄비 월30만원 지원

by 러블리겸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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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영아 1명당 최대 390만 원의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되는 혜택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13개월간 390만 원의 아이돌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9월부터 본격추진 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사이트(9월 오픈예정)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급방식

할머니, 할아버지 등 4촌 이내 친인척 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 월 30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을 최대 13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 또는 도움을 주는 조부모, 친인척 해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조부모의 도움이 어렵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기관 이용권 역시 1명당 월 3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서비스기관3곳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 다문화, 한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친인척 육아 도움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기준, 세전)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합니다.

신청 안내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을 선정, 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1~15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알림',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절차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 만능키'누리집에서 생성한 QR 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주는 가족이 타 시도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 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월 3회 이상 전화, 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육아 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 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돌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오픈되는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http://www.umppa.seoul.go.kr' 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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