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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요금 인상, 할인 받는 방법

by 러블리겸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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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03시 부터 전체 버스요금이 인상했습니다. 버스 유형별로 50원~최대 600원까지 인상되는데요 이번 버스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인상 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첫 승차 시 20% 조조할인 정책은 지속되고 현금 사용보다는 카드 사용 시 할인이 가능합니다.

버스 유형별로 어떻게 조정되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서울버스 요금이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변동되는 대중교통 요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버스 유형별 인상 요금

조정되는 버스 요금은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상 폭은 어린이 마을버스 요금, 기존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의 가장 낮은 조정폭을 보였고 가장 높은 인상 요금은 광역버스 일반 요금,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시내, 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도ㅡ교통ㅡ교통요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할인 및 우대 적용

무임 적용 되는 대상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 영. 유아 3인까지(보호자 일반 요금 지급) 무임승차 할 수 있습니다.

상이 국가유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산 요금으로 이용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별도 비용을 보조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가 보훈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할인은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또는 초등학생),

청소년 할인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에 해당한다.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등록 방법 안내 ㅡ 이용안내 ㅡ 티머니(Tmoney.co.kr) 바로가기 클릭 ▶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처음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 청소년, 어린이 모두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교통카드 이용 시 적용)

 

기본거리(10km)까지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이후 초과 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으로 적용되고 추가 요금은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으로 적용됩니다.

직전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되며 환승할인 횟수는 연속하여 최대 5회 탑승까지 인정해 줍니다.

단, 21시~다음날 07시는 환승 유효시간을 60분으로 적용합니다.

 서울버스 요금 조정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 이용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문의를 원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명세 및 부과 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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